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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만큼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는 월급날은 한달중 가장 기쁜날일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는 최저시급도 올라서 이에 맞춰 한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구할수 있는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209시간 계산방법의 209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한달동안 일한 평균근무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음 설명드리는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를 한 경우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40 시간을 일한 분들은 당연히 이에 부응하기에 일주일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총 48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 구해지는데요. 여기다가 월 평균 주수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면 208.5...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최저임금 한달급여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209시간에 현재 최저로 설정된 시급인 7530원을 곱하시면 간단하게 급여를 구하실수 있습니다. 대략 157만원대를 월급으로 받게 되십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휴수당만을 포함한 금액이기에 야근이나 휴일근무등을 하신 분들은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더해주시면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209시간 계산법외에 226시간 계산방법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는 일주일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더하는 주6일제 근무자분들의 월급을 구할때 이용되는 계산방법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시간이 추가로 더해져 226시간이 나오게 되며 이에 1시간 임금을 곱해주시면 통상임금을 구하실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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